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예방 방어조치 미비로 주민번호까지 유출

‘NHN위투’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53만건의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로부터 6,000만 원 규모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26일 개인정보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NHN위투에 대해 과징금 6,110만 원과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하고 이와 관련한 공표 명령을 결정했다.
앞서 NHN위투는 자사 쇼핑몰 '가방팝'에 입점한 판매자용 시스템이 해커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53만 4,903건의 판매자・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에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됐다.
SQL 인젝션 공격은 악의적인 SQL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기법을 말한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2022년 7월 NHN위투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고객응대 등을 위해 기존 판매자 시스템도 함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이 기존 시스템에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개인정보위는 지적했다.
아울러 NHN위투는 2013년 2월 기존 판매자 시스템의 구 데이터베이스(DB)를 현행 DB로 이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구 DB를 파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법상 파기 대상인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보관된 사실도 확인됐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파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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