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부작용 우려 커"
-플렛폼 공정화법 재정·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필요성 강조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뉴시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뉴시스 제공.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공정거래를 도모하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겠습니다"

10일 오전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조찬 간담회에서 "온라인 플렛폼이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올 하반기 공정거래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렛폼 활성화로 소비자들의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에 대한 각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신규사업 추진에 있어 입점업체 등과의 새로운 '갑을 문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전자상거래법 등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읽힌다.

강연에서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다양한 입점업체에 새로운 시장접근 기회를 부여한건 맞지만 불공정행위 우려도 상존하고 있다"며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했지만 소비자 피해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우리 기관(공정위) 안에도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에 디지털 광고 분과를 신설하고 앱마켓 분과에 있는 인앱결제 조사팀을 확충해 플랫폼 분야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 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해 법 위반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조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재정과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시그널로 보는 시각이 많다. 공정위는 대형 온라인 플랫폼과 중소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재정 및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진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입점 업체와 소비자 간 거래를 중개하는 약 30여개 국내외 온라인 대형 플랫폼사에 계약서 교부 의무 등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면 1회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이 고의 과실로 이용자 또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힐시 직접 책임지도록 하고 검색결과와 노출순위, 맞춤형 광고 등에 대한 정보도 정해진 규정에 맞게 제대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현재 두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창우 기자 cwlee@nv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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