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
증권선물위원회, IPO 앞두고 매출 증대 여부 중점적 심의

금융당국이 ‘카카오모빌리티’(Kakao Mobility)의 매출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위반 동기를 ‘고의’로 판단한 것과 달리 ‘중과실’로 의견을 냈지만, 업무 자료를 검찰에 넘기곘다고 별도 의결해 실질적인 수준은 원안에 준했다.
지난 11월 6일 금융위원회 산하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열고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을 과대 계상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극대화하기 위해 '고의'로 이중계약을 설계해 매출을 늘리려 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의했다.
금융위 내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에 지난 4월 최초 상정된 이후 약 반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증선위는 회사에 과징금 34억 6,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류긍선 대표이사,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도 과징금 3억 4,000만 원씩을 부과했다.
전 CFO에 대해서는 해임(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회사・대표이사・전 CFO에 대한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도 의결됐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업무제휴 계약도 체결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2020~2022년 재무제표에 택시로부터 받은 가맹수수료(약 20%)와 택시에 지급한 업무제휴수수료(약 17%) 전액을 각각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총액법“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가맹수수료에서 업무제휴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약 3%)만을 영업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이른바 ‘순액법’을 채택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형상 계약구조에 근거해 가맹수수료 전체를 영업수익으로 인식한 것은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쟁점이 된 ‘고의성’ 여부는 고의성 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형회계법인 3곳이 회사 회계처리 방식을 인정한 점, 공모가는 매출 외에 영업이익, 순이익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카카오모빌리티가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기준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정책을 수립한 점, 과세당국으로부터 업무제휴 수수료를 익금 산입(과세소득에 가산)하라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가 운행데이터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점 등도 고려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위반 동기를 ‘고의’가 아닌 '중과실'로 판단했기 때문에 양정 기준상 증선위가 직접적으로 검찰 고발 조치를 하지는 않게 됐다.
하지만 증선위는 향후 사법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추가로 밝혀질 경우 고의성이 확인될 여지도 있다고 판단해 그간의 조사・심의 자료를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이 ‘고의’로 판단한 업무자료를 바탕으로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한 것과 일맥상통(一脈相通)한다.
증선위는 “수수료 기반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인 만큼 신중을 기했다.”며 “회계・법률・자본시장 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의 전문성 및 판단을 최대한 존중해 결론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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