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이진구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경남제약과 전 대표이사가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경남제약은 레모나, 비타민씨정, 화성바이오팜 등 일반의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제약사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치를 의결했다.

감사인 지정 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다. 증선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 전 담당 임원이 검찰에 고발하고 다른 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증선위의 의결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일'까지 경남제약의 주식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의 공시에 따르면, 경남제약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이달 22일 개최될 예정이다.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출액과 매출채권을 49억8900만원 규모로 허위계상한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증선위는 "회사 주가를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 거래를 통해 매출액·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다"며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려 유형자산을 과대계상해서 허위매출채권을 정리했다"고 지적했다. 

2013년에는 가공자산을 손상 처리해서 가공거래를 취소했으나, 전기이월이익 잉여금 감소로 처리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소계상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사인 ㈜솔라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증권발행제한 4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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