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카카오모빌리티>

[뉴스비전e 장연우 기자] 국토교통부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콜택시 서비스 '카카오 택시'의 콜비를 2000원 이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불거진 카카오택시 유료 서비스의 합법성 여부에 관한 주무부처로서의 중간 입장 발표를 통해서다. 

국토부는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카오 택시 유료호출 서비스에 대해 기존의 전화 또는 앱을 활용한 호출서비스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행 법률에서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는 택시호출료를 1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0시에서 4시 사이엔 2000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분유료화를 통해 4000~5000원 수준의 콜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측으로선 서비스 준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지난달 공개한 유료 택시 호출 서비스 '즉시 배차'와 ' 우선 호출'의 합법성 여부 등에 대해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즉시 배차 서비스에 4000~5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우선 호출엔 2000~3000원 수준의 이용료를 검토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용자 입장에선 서비스 이용료를 택시 종사자가 아닌 카카오 모빌리티에 지불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택시요금'의 하나로 인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서비스 이용료는 택시요금에 포함되는 택시호출 수수료와 유사하며, 현행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고시한 호출 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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