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통한 '파킹거래' 혐의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 룰'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을동 의원 등이 제기했던 차명계좌를 통한 파킹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4일 정례회의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대한 검찰조사 통보 제재안을 의결한다.

앞서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일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켰다. 증선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제재안을 심의하게 된다.

지난해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해 6월 삼성물산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5% 공시룰'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나선 바 있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외국계 증권사와 파생상품 계약을 맺은 사실을 확인했고, 이러한 계약이 5% 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엘리엇은 지난해 6월3일 삼성물산 주식 2.17%를 추가로 매집했다고 공시했고, 시장에서는 하루에 사들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라며 의혹이 제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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