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사진=뉴시스]
마켓컬리. [사진=뉴시스]

지난해 ‘모범 유통업체’로 꼽혔던 마켓컬리가 1년만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마켓컬리가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간섭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섰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마켓컬리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납품업체에 경쟁사 거래 조건 변경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다. 

지난해 마켓컬리는 직매입·무반품 유통구조로 조성욱 공정위원장으로부터 ‘모범 유통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 납품업체에 비용을 전가하는 일반 유통업체와 달리 직매입이나 무반품 원칙을 통해 납품업체의 부담을 대폭 줄여줬기 때문이다.

1년만에 ‘갑질’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마켓컬리에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일부 납품업체에 경쟁사 납품 조건을 자사와 동일한 수준으로 맞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쟁사에 납품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구성 조건이 마켓컬리와의 거래조건보다 나을 경우 더 심한 간섭에 들어갔다. 새벽배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점을 악용해 납품업체들에 부당한 요구를 해왔다는 것이다. 마켓컬리는 지난해 기준 새벽배송 시장 점유율 약 40%를 차지했다.

마켓컬리의 이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마켓컬리가 납품업체에게 경쟁사 거래 조건 등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매출 1조원 이상 회사에 해당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할 경우에도 이는 경영정보요구 행위에 해당돼 정도에 따라 위법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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