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일 광주의 한 동물병원에서 의료진이 수술을 마친 강아지에게 화장실용 탈취제를 분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수술을 받은 강아지에게 탈취제와 향수를 분사하고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영상이 공개된 동물병원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같은날 게시된 또다른 국민청원에는 해당 병원을 둘러싼 흉흉한 소문들이 포함됐다. 경찰은 해당 동물병원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광역시 남구가 전날 A 동물병원을 동물 학대 혐의로 고발, 병원 관계자 등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A 동물병원에 생후 8개월 강아지의 발치 수술을 맡긴 견주는 지난 3일 해당 동물병원 처치실 방범카메라(CCTV) 영상과 사진 등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과 사진에는 의료진이 화장실용 탈취제와 향수 등을 치료 중인 강아지를 향해 분사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를 보던 의료진이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 등이 담겼다. 강아지는 수술 후 회복 도중 3시간만에 숨졌다.

견주는 당시 “제가 본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은 윗머리를 너무 올려서 꽉 묶어놔서 감지 못한 눈과 입을 벌려 혀가 축 나와 있고 지독한 화약성 냄새 뿐이었다”며 “강아지가 온갖 학대를 당하며 죽어갔다는 사실에 정말 가슴이 찢어질 듯하다”고 썼다.

이 같은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사연과 함께 해당 동물병원을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2편 게시됐다. 

[사진=국민청원 캡처]
[사진=국민청원 캡처]

지난 7일 게시된 “광주광역시 **동 **동물병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은 이날 기준 130,102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고 같은 날 게시된 “동물병원 반려견 페브리즈 사건”이라는 청원은 761명의 청원 동의를 얻었다. 

“동물병원 반려견 페브리즈 사건”이라는 청원에는 해당 동물병원이 과다한 의료행위로 돈을 벌어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함께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다른 사람이 수술을 한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청원인은 “심지어 다른 강아지의 엑스레이 사진을 섞어 보여주며 수술을 유도했다는 소문도 있다”고 전했다. 

논란이 커지자 광주 남구는 지난 7일 A 동물병원을 찾아 CCTV 영상과 진료 기록 등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동물병원 의료진이 수술 뒤 회복 조치가 필요한 강아지에 탈취제를 뿌린 사실 등을 확인,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구 관계자는 “해당 탈취제에는 사람이나 동물에 직접 사용을 금하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남구의 고발 내용과 CCTV 영상 분석, 해당 동물병원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강아지의 수술 전후 상황을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동물병원 의료진의 행위가 동물보호법 제8조 2항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동물에 상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들 행위와 강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동물병원 측은 온라인 커뮤니티 댓글을 통해 “마취에서 회복한 지 1시간 반 후에 의식이 저하돼 응급약을 투여하게 됐다”며 “마취가 회복되는 과정 중 좀더 신경써 주기 위해 빗질을 했는데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아이의 염증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부적절한 제품을 사용한 것은 죄송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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