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라임펀드자산운용(라임) 사건 관련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 접대 검사’ 폭로가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8일 김 전 회장이 옥중 폭로한 의혹에 대해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며 검사 출신 변호사와 라임 수사팀에 합류한 검사 A씨, 김 전 회장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A검사와 함께 있었던 현직 검사 2명에 대해선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수수금액이 100만원에 미만에 그쳐 기소하지 않았으나, 징계를 취할 예정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저녁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당시 그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고,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접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검사 2명은 징계 조치될 예정이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10월 옥중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7월 A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또 접대 당시 A변호사로부터 “추후 라임수사팀이 만들어질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소개받았고, 그 중 1명이 실제 수사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A변호사와 검사들의 자택, 휴대전화 등 17곳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한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장문에서 주장한 '짜맞추기 수사' '여권 정치인 잡아달라는 검찰의 회유·협박'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 회유·협박' 등 내용에 대해서는 의혹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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