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PC그룹>

[뉴스비전e 이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PC그룹에 대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거래 혐의로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유통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지난 9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조사관들을 파견해 계열사 간 내부거래 자료를 확보하고 조사를 진행했다. 

SPC그룹은 소속 회사 자산이 5조원 미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23조2에 따른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이번 조사는 총수일가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가 아닌 부당한 내부거래 혐의에 초점을 잡고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집단이 아니더라도 계열사 간 시장 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실질적 역할이 없으면서 거래를 매개할 경우 부당지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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