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통째 낙찰받기 희망"...관세청 면세점 사업 승인여부는?

[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인천공항 옆 이마트가 자리한 건물 주인이 바뀌려는 조짐이다. 

인천공항 그랜드 하얏트호텔 옆 자리의 아마트가 영업을 하고 있는 건물인 '에어조이 쇼핑몰'은 '에어포트로얄프라자(ARP)'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주인 인천공항공사에 건물주인 ARP가 토지 사용료를 내고, 건물에 직접 매장을 운영하지 않은채, 이마트 등에 사용료를 받는 구조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 자리는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지 않은 곳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직접 매장 운영을 해가며 유동인구를 모으는게 바람직한 구조라는 평가다. 

어째됐든, ARP가 소유한 이 건물은 여러번의 유찰끝에 낙찰자를 맞이할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SM면세점 및 모회사 하나투어가 낙찰받는 것으로 윤곽이 잡혔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다. 

풍문 수준으로 보기에는, 신용보증기금 등이 200~300억원 수준으로 참여하는 등 자금조달 방안도 거론되는 등 이야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측 이야기로도, "경매가 진행중이고, 올해중으로는 경매될 것"이라면서, SM면세점이 됐든, 제3자가 됐든, 머지않아 새주인이 나올 분위기다. 

SM면세점과 하나투어가 새주인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그저 풍문 수준이 아니라는 근거가 있다.  면세점 업계와 인천국제공항공사측 전언이다. 

SM면세점과 모회사 하나투어측은 이 건물 운용을 위해 채권을 관리하는 파산관재인측과 공사측에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통한 관계자는 "SM측이 건물을 통째 낙찰을 받아 운용할 계획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물을 통채로 낙찰받는다면, 지하층인 이마트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마트는 건물 사용에 대한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일괄 매각을 할 경우라도, 사용 연장에 대해, 낙찰자와 따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건물주인이 바뀐만큼 100% 사용을 하게 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 수준에 따라 계약연장와 관련해 달라질 여지는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 보고서 등을 보면, 이마트 인천공항점은 유동인구에 비해 높은 임차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이마트인천공항점의 손익에 있어서도, 적자폭이 축소됐거나 손익분기점 수준일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를 감안하면 수익성 기여도에 따라 김포공항점처럼 사용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SM면세점이 들어올 경우를 가정하면, 유동인구 모집에 있어서 시너지가 생길 가능성도 물론 있다. 

이마트는 ARP가 소유하던 해당 건물, 에어조이쇼핑몰의 주인이 바뀌는데 대한 아직 뚜렷한 대응책을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마트 인천공항점의 사무업무 종사자들도 이전 여부에 대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SM면세점이 낙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인천국제공항 터미널 안쪽과 달리, 국제업무지역에 속한는 해당 건물에서 면세사업을 하려면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승인이 나와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 입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종합해보면, 면세점 입점 관련 절차가 아직 마무리 되지 않은 단계에서, SM면세점과 하나투어측에서 해당건물을 낙찰받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공사측까지 접촉했다는 이야기다. 

'에어조이 쇼핑몰'의 주인이 과연 SM면세점으로 바뀌면서 면세점 건물이 될지, 이에 따른 이마트 인천공항점이 사용 계약을 연장할지 등 인천국제공항 유통사업 지각변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