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 1호 계약 삼성생명 계약
은행업 1호 계약 하나은행 계약
‘883조 시장’ 생명보험금 청구권 신탁

보험 가입자가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겨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청구권신탁’이 시행 첫날에 1호 계약을 완료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은행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1호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청구권신탁’은 시장 규모가 883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어, 고객유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1월 12일 ‘보험청구권신탁’이 시행됐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은행업계에서는 하나은행이 ‘생명보험청구권신탁’ 1호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생명은 미성년 자녀를 둔 50대 여성 CEO가 사망보험금 20억 원을 신탁 재산으로 맡겼다. 자녀가 35세가 되기 전ᄁᆞ지는 보험금 이자만 지급하다가 35세, 40세가 되는 해에 보험금 50%씩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삼성생명은 “사망 보장이라는 보험 본업과 고객 맞춤형 보험금 지급 설계라는 설계라는 신탁업이 연계돼 ‘생명보험의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고객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가 그룹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최초로 ‘생명보험청구권’을 체결한 하나은행은 1호, 2호 신탁 계약을 체결했다.
1호 계약은 50대 가입자가 사고를 대비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이 미성년자 자녀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했다.
2호 계약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국내 자산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해 본인의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인 은행을 통해 수령과 운용을 하도록 설계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은 보험사가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해 수익자에게 주는 상품으로 일반 사망보험금 3,000만원 이상 보험 계약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사망 전에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수익자가 받게 될 사망보험금 지급 방식, 금액, 시기 등을 수익자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험계약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이 유족이나 수익자에게 한 번에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탁을 통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를 위해 매월 일정액의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 지급하거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는 보험금이 계획없이 사용되거나 잘못 관리되는 것을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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