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 김호성 기자] 내년부터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한 직원의 사망보험금을 타기 전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아야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인 직원 사망시 유가족은 단체상해보험 가입 사실을 앟 수 없고 보험료 수익자 지위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고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단체상해보험은 기업 임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사망·후유장해·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업 대표가 계약자이면서 보험금 수익자이다.

유가족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약관에 따르면 단체상해보험 수익자가 직원이 아닌 경우 보험사들은 의무적으로 보험금이 기업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유가족에게 알려야 한다고 전했다.

이는 내년부터 새로 가입되는 단체 상해보험부터 적용된다. 

또한, 무조건 유가족에게 사망 보험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 기업과 별도의 보상 협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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