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이 가결 처리되었다. [사진=뉴시스]
지난 3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일명 '조두순법'이 가결 처리되었다. [사진=뉴시스]

 

8살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다.

2008년 12월 당시 8세였던 초등학교 여학생을 등굣길에 납치 후 폭행해 기절시킨 뒤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조두순(67)이 내년 12월13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당시 검사는 조두순을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해 기소했고 범행당시 조두순이 술에 취해있었다는 이유로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적용해 12년형을 선고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을 출소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출소 반대'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무려 60만명이 넘었다.

수십만명의 우려 속에 조두순은 내년 12월 13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일명 '조두순법'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이들을 선별해 1대 1로 전담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조두순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보호관찰관 수가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이는데다, '조두순법'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신상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높아지는 상황. 그의 출소가 1년 앞으로 다가오자 시민들은 그의 재범 가능성에 불안해하고 있다. 

당장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을 제대로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지난달 '조두순접근금지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접근금지 범위를 기존 100미터에서 500미터로 확대하자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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