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수가 임박해지자 세간에선 조씨의 거주지 상세주소 공개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이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당시 법률에 의거해 상세주소 공개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오는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과 피해자가 불안해하고 있다'며 상세주소 공개 등 대책을 묻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저희가 (조두순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은 세우기 어려운 환경에 있다"며 "다만 여가부가 가지고 있는 '성범죄자 알림e' 시스템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현재의 경우 성범죄자 상세주소 정보가 읍·면, 건물번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공개가 가능하게 돼 있는데, 조두순이 구금될 당시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앞섰기 때문에 상세주소를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 의원이 '지금은 관련 문제가 해소된 상태냐'고 묻자 이 장관은 "(해소가) 안 됐다"며 "지금 현재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께서 소급적용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법무부에서 조두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시스템을 늘리는 것까지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범죄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 항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방문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양형기준 재검토를 요청했고, 위원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 적극 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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