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김정재(오른쪽)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호 법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는 서범수 의원 대표 발의 '스토킹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등 2개의 법안을 발표했다.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최근 교도소 상담 과정에서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 나영이(가명) 가족이 이사를 결심한 사실이 알려져 네티즌들이 분노하고 있다. 

앞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나영이(가명)의 아버지 A씨가 “조두순을 안산에서 떠나게만 할 수 있다면 신용대출을 받아 (이사 비용으로) 2000만~3000만원을 주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조두순 피해자 가족을 직접 만나 들은 이야기를 23일 전했다. 김 의원은 "피해자 가족들은 조두순이 출소 이후 안산으로 돌아오려 한다는 사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가해자가 이사를 가야지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냐고 주장을 했지만 막상 출소를 앞두고 나니 두려워 이사를 결심하셨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방법을 찾아달라고 한다"며 "가족들이 이사를 결심한 이상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조두순 보호수용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골자로 하는 '스토킹 처벌 강화법'도 함께 발의 예정이다.

조두순 보호수용법은 살인 2회 이상, 성폭력 3회 이상을 범했거나 13세 미만인 사람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중상해를 입힌 경우 법원에 보호수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 요건에 충족되지 않아 사회에 나왔더라도 보호관찰, 성폭력 범죄, 억제 약물치료, 전자발찌 착용, 치료감호 등의 조치를 한번이라도 위반한 경우 보호수용하도록 했다.

이러한 상황을 둘러싸고 누리꾼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누리꾼들은 “왜 조두순 사건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조용한지 모르겠다”“피해자가 왜 도망가야 하냐”“이게 실화냐 소름돋는다”는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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