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A(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6월 7일 오후 생후 7개월된 C(1)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있는 아버지 A(21왼쪽)씨와 어머니 B(18)양(오른쪽)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하기 위해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게임하고 술마시느라 생후 7개월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각각 20대와 10대 부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18)양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소년법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는데,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할 수 있었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피고인들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여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달 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B양에게는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5일간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 부부는 아이 양육 문제와 외도 등으로  다툰 뒤 서로 아이를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집을 나갔다고 진술했다. 이들 부부는 집을 나간 동안 각자 지인들과 게임을 하거나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7개월 된 C양은 발견 당시 머리, 양팔, 양손, 다리, 발바닥 쪽에 조금씩 상처가 있었다. 아기의 부모는 부부가 연락이 닿지 않아 집으로 찾아 간 외할아버지가 숨진 아기를 경찰에 신고한 뒤 다섯 시간쯤 지나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부부는 딸을 안방 침대에서 재우고 마트에 다녀왔더니 딸 몸에 반려견이 할퀸 듯한 자국이 있어 연고를 발라준 뒤 재웠지만 다음날 오전 11시에 일어나 보니 아기가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B씨 부부가 딸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다고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은 앞서 경찰에서 “상대방이 아이를 돌봐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진술에 따라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에서 “딸이 3일간 분유를 먹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다”는 진술을 하고 딸을 혼자 방치한 지 3일째 ‘딸이 죽었겠다’ ‘집에 가서 어떤지 봐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사체 유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은 딸 시신을 발견하고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채 종이박스에 넣어  지난달 2일 C양의 외할아버지가 발견하기 전까지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딸 시신을 야산에 매장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