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피고인은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행위에 대해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을)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변호인은 이씨의 행위에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이씨가 던진 것이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는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잠시 뜸을 들이다가 "이의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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