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관악경찰서 경찰들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 첫날 서울에서만 31명이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후 8시부터 17일 오전 3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16명,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를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해 기관 간 대책을 공유하고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은 이 기간 음주운전 상시단속체계에 돌입해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는 곳 주변에서 밤낮없이 불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 올해 6월 이후 오히려 음주운전 적발이 늘어난 47개소에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술자리가 많은 금요일 밤에는 전국 동시 단속을 벌이고,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옮기며 단속하는 방법도 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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