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혐의를 받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경비원과 운전 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고(故)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1)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김선희·임정엽) 심리로 이날 진행된 이 전 이사장의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 5차 공판에서 "(이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던 것보다 6개월 더 높은 형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추가 고소인은 이 전 이사장의 구기동 자택 등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한 지난 2012년부터 2018년 사이 이 전 사장으로부터 특수폭행·상해 등을 입었다며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당시 현장 사진과 피해자 진술 일부 등을 법정에 제출했다.

이어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며 "(반면) 이 전 이사장은 검찰조사 당시 잘 기억이 안 난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 변호인은 "추가 고소인은 다른 피해자들의 검찰조사 당시에도 참고인 조사를 받아왔으나 진술을 하지 않다가 뒤늦게 고소를 했다"며 "조사받는 중에도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온 사정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분들이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명확치 않아 검찰 조사 당시 부인한 바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이 전 이사장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사실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피해자들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만 70세의 고령인 이 전 이사장이 그동안 많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셔 심신을 살피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일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 하고 있다"며 "재판부가 선처해주신다면 앞으로 더욱 조심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 감사하다"고 말한 뒤 재판부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조사 결과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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