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한 윤모(52)씨가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

[뉴스비전e]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최근 검찰의 직접 조사 과정에서 윤 모씨에게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지난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윤 씨는 그동안 과거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행위 및 가혹행위가 자행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13일 윤 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과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는 최근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었던 장모 형사 등 3명을 불러다 조사했다.

장 형사 등은 앞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 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12일 재심 청구인인 윤모(52)씨를 당시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감정서가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장 형사 등은 검찰 조사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로부터 수사 당시 불법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관해서는 이미 사망한 최모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0년 전 부당한 경찰 수사로 인해 범인으로 몰렸다는 윤 씨의 주장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가운데 검찰은 장 형사 등의 진술, 과거 경찰 수사 기록, 윤 씨 측의 재심청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진실을 밝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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