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성연쇄살인범 이춘재 8차사건의 범인으로 투옥되어 20년간 복역한 윤성여 씨가 1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해 온 윤성여(53)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이에 그가 받게 될 형사보상금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7일 이 사건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주문이 낭독되자 윤씨와 그를 도와온 변호사들, 방청객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20년의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법조 관계자들은 윤씨가 형사보상금에 더해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 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형사보상은 수감 이후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 국가가 수감 기간에 대한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다. 현행 형사보상법에 따르면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 액수에 구금 일수를 곱해 책정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 일급(8시간 근무 기준)의 최대 5배까지 가능하며, 올해 최저시급인 8천590원으로 환산하면 하루 최대 34만3천600원이다. 

윤씨가 복역한 기간은 무려 19년 6개월으로 실제 복역은 7천100여일이다. 산재보상 산정 월평균 가동일수인 월 22일로 보상금을 추산하면 윤씨는 최대 17억6천여만원의 보상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윤씨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을 당한 사실이 인정됐기에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윤씨는 이날 무죄판결을 받은 뒤 "보상 문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당시 13·중학생)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일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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