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뉴시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으로 불린 강제추행 혐의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식당 통로에서 마주쳐 지나가는 여성의 엉덩이를 1.33초만에 움켜쥐는 강제추행 여부 등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행의 고의성, 피해자 진술·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의 증명력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 재판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모순되는 지점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1심은 검찰 구형량(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이후 A씨 아내가 온라인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됐다. A씨 아내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판결을 규탄하는 남성들의 시위가 열리는 등 성대결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식당 CCTV 분석 결과 피해자와 스쳐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에 불과한 점, 초범인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던 점 등이 특히 논란이 됐다.

그러나 2심 역시 성추행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 점과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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