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비전e]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57)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정 교수 변호인은 “검찰이 서둘러서 기소한 탓”이라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처음 기소한 이후 지난달 11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14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추가 기소된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을 불허함에 따라, 향후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은 추가 기소된 입시비리 사건과 별도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며 "그와 관련해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추가 검토해 재신청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판단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 안했나'라면서 '재판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퇴정을 요청하겠다' 라고 언성을 높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어떤 내용들이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찬찬히 짚어보겠다.

검찰은 지난 9월 6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1차 기소했고 이어 지난 11월 11일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투자, 증거인멸 등과 관련한 혐의를 추가해 구속 기소했다.

지난 9월 기소 당시 검찰은 성명 불상자를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이후 정 교수의 딸로 기재했다.

또, 범행일시를 2012년 9월 7일라고 기재했었지만 추가 기소에서 2013년 6월이라고 적었다.

범행장소도 변경 전 공소장에는 동양대로 기재한 반면 변경 된 공소장에는 피고인 주거지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위조 목적은 유명 대학 진학 목적에서 서울대 제출 목적으로, 위조 방법은 총장 직인 임의 날인에서 스캔 등 방법으로 만든 이미지 삽입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검찰의 발목을 잡고 있다.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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