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달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두 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이날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을 심리한다”고 전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나올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정 교수에 대한 공소장 변경 계획을 법원에 설명할 예정이다. 먼저 재판에 넘긴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 범행 방식과 공범 관계 등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후 법원의 소송 지휘에 따라 변경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먼저 기소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후 검찰이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고, 사문서 위조 사건도 함께 재배당했다.

이에따라, 별건으로 진행 중인 두 개 재판이 병합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앞서 법원 관계자도 "재판부의 병합 결정이 있어야 하지만 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병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했다

정경심 교수가 받는  혐의는 15개로 사문서 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증거위조교사 등이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지난달 18일 열린 표창장 위조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와 관련한 논의만 진행된 채 끝났다.

앞서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수사 과정이 불공정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전체가 과장 또는 왜곡됐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재판에서도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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