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인 오늘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부시장은 오늘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청와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지', '업체들로부터 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 변함 없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유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5일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이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펀드운용사 등 금융 관련 업체들로부터 골프채, 항공권, 자녀 유학비용 등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경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하지만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금융위에서 명예퇴직했다. 이후에도 특감반 감찰은 더 진행되지 않았고 유 전 부시장은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수사가 계속되던 가운데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윗선이 지시했다'는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진술이 나오면서 ,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구속 여부 결과는 이날 늦은 밤 혹은 28일 새벽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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