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관계자가 조문객을 받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구하라씨 사망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하라는 지난해 전 남자친구인 최씨를 폭행 및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했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이 사건을 맡앗던 재판부를 비난하는 여론이 거셉니다. 구하라 씨의 성관계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최씨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과연 옳으냐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소설가 공지영 씨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판사는 그 동영상을 왜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 어이가 없다' 라면서 재판부를 비난했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였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무죄 이유로 “피해자가 촬영된 사진을 보고도 성관계 동영상과 함께 삭제하지 않았고 피해자 또한 피의자의 사진을 촬영했던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명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했다고는 할 수 없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하라가 성관계 영상을 스스로 삭제하는 과정에서 몸을 찍은 사진 6장은 지우지 않았으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몰래 사진을 찍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하라씨의 사망을 계기로 일각에서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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