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의결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을 나서는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이 의결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복도에 어린이교통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회의실을 나서는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이른바 '민식이법'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무인교통단속 장비,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 됐다.

본 개정안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지난달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되려면 법사위 전체 회의,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앞에는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피해자 부모들이 행안위 자유한국당 간사이자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은 이채익 의원이 등장하자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다. 민식이법은 최근 국민적 관심을 받고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다른 아이들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원들이 회의실로 다 들어간 뒤에도 피해자 부모들은 전체회의에 상정된 '민식이법' 통과를 함께 응원하기 위해 회의실 근처에서 한참동안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과 통학버스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어린이 탑승 차량 신고를 의무화하는 '태호·유찬이법'은 여전히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는 28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진 만큼 나머지 법안들의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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