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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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학원 강사가 수십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하며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여성 4명을 성폭행하고 수십명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인정받는 스타 수학 강사로 알려졌다.  과학고를 졸업 후 국내 명문대에 진학해 석박사 학위를 받은 A씨는 학원강사와 개인 과외 등을 하며 월 4000만원에서 7000만원이상의 수입을 올렸다. A 씨는 이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성구 한 최고급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며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며, 카페와 바 등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하거나 지인에게 소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자택, 모텔, 호텔 등에 동행해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자신의 차와 집, 숙박업소 등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뒤 여성과의 만남부터 관계까지 전 과정을 촬영했다. 이렇게 찍은 영상은 지인들과 돌려 보기도 했다. 이와 같은 범행은 6년간 이어졌다.

경찰은 A씨의 컴퓨터에서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900기가바이트(영화 400편 분량)의 동영상을 찾았다.

발견된 동영상에서 얼굴이 확인된 여성은 30명이 넘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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