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하철 몰카 논란으로 세간을 뜨겁게 했던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오늘(10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앵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라며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또 경찰은 조사를 하던 도중 그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수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관련기사
-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한 현직 경찰관 검거...'누굴 믿어야 하나'
- 슈퍼카 타던 인기 BJ, 여자 화장실서 '몰카' 찍다 구속
- 몰카가 난무하는 시대, 해결방안 안나오나
- 여성 수십명과 성관계 몰카, '대구 스타강사' 징역 4년
- 김성준 전 SBS 앵커 '몰카 혐의로 경찰에 체포'
- 계양 재개발 '검은돈' 수억 챙긴 조합장등 무더기 기소
- 항노화 효과? "사슴 태반 줄기 세포" 캡슐 뭐길래
- 가세연, 짐작인가 진실인가..."kbs 몰카 용의자, 개그맨 박대승"
- [연예가 이슈] KBS 몰카범, 당신이 누구든 우리는 용서 할 수 없다
- 태영건설과 지상파 SBS의 '수상한 관계' 주목
유가온 기자
747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