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SBS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시스]
'지하철 불법촬영'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SBS 김성준 전 앵커. [사진=뉴시스]

검찰이 지하철 몰카 논란으로 세간을 뜨겁게 했던 김성준 전 SBS 앵커에게 징역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김 전 앵커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오늘(10일) 오전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법원에 출석하며 취재진으로부터 '불법촬영 혐의 인정하는가'라는 질문에 김 전 앵커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겠다" 라며 "반성하고 참회의 시간을 갖겠다"고 답했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청역 지하철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촬영하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김 전 앵커는 체포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또 경찰은 조사를 하던 도중 그가 제출한 휴대폰에서 수불법촬영한 여성의 사진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앵커는 사건 발생 다음날 SBS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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