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과 관련해 적발된 캡슐제품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관세청 직원이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 밀수입자 175명 적발과 관련해 적발된 캡슐제품을 보이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을 밀반입한 A씨(66)에게 850만원의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모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 벌금 상당액 부과 통고 처분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이들이 밀수하려던 캡술제품 64만정(시가 33억원)을 압수했다.

이번에 적발된 캡슐제품은 R사가 뉴질랜드 사슴 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노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며 판매하는 것들이다. 이캡슐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구매도, 섭취도 하면 안 되는 제품들이었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은  "줄기세포를 암이나 당뇨 이런 질병에 효능이 있다든지 하는 것들은 모두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의해야한다"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다단계회사로부터 싼 가격에 캡술을 구매한 뒤 국내에 제품을 공급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밀수를 저지른 것"이라며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은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식.의약품의 국내 반입과 유통을 막기위해 휴대품과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판매 행위도 적극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