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뉴시스 ]
[ 사진 = 뉴시스 ]

인천 계양구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주택재개발조합장 A(61)씨 등 조합 임원 3명과 B(42)씨 등 용역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B씨와 C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위반)로 조합 현 정비업체 대표 D(42)씨와 조합장에게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철거업체 대표 E(47)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3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씨 등 정비업체 및 설계업체, 철거업체 등 총 3개 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로부터 업체 선정 혹은 대금 지급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6650여만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7년 8월에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 4개 업체와 15억원 상당의 계약을 독단적으로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조합 이사 2명은 A씨와 공모해 각각 3000만원과 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다.

B씨와 C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 신규 정비업체 선정 청탁을 대가로 모 정비업체 대표 D씨에게 4억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E씨는 2017년 3월~2017년 5월 조합장 A씨에게 150만원의 향응을 제공하고, 철거업체 선정을 대가로 A씨에게 1억여원의 뇌물공여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계업체 현장소장을 비롯해 해당 회사 관계자 3명은 A씨와 조합이사에게 청탁해 30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하고, 또 다른 철거업체 대표는 조합장과 이사에게 500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