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심까지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서 검사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당시 서지현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성추행 혐의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됐던 1,2심 재판부는 실형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사안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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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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