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이 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대법원 2부는 안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뉴시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실형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2심까지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이 오늘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과거 안 전 검사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2018년 1월 폭로했고, 이 사건은 한국 사회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덮기 위해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좌천시켰다고 보고, 안 전 검사장을 기소했다. 안 전 검사장은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에 서 검사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당시 서지현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지나 성추행 혐의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됐던 1,2심 재판부는 실형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인사안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권남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서지현 검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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