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버닝썬 자금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지난해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그룹 빅뱅의 전 멤버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검찰에 '버닝썬 사건'을 넘긴 지 8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성매매 알선과 상습도박 등 두개 혐의를 추가해 모두 7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승리는 8개월 만에 다시 구속의 갈림길에 섰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 8일 승리를 상대로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범죄사실에는 환치기와 상습도박 등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뒤 국내에서 이 돈을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가 포함된 것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 알선·식품위생법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5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과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해외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유 전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 운영 당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150명에 이르는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한 바 있다. 그러나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경찰은 그에 앞서 승리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승리의 불법도박 혐의 등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승리의 구속 여부는 오는 13일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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