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20대 인기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몰래 여성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던 그는 현장에서 한 여성에게 적발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BJ A(25)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간 공중화장실 등에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의 여자 공중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다 한 여성에게 발각됐다.

피해 여성은 A씨 휴대전화서 여자 화장실 촬영 영상과 성관계 동영상 등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영상이 다수 저장된 사실을 확인했다.

당일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포렌식으로 불법 영상을 확보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과 유튜브를 함께 운영하던 A씨는 방송에서 번 돈으로 슈퍼카를 몰고 다닐 정도로 인기를 끈 BJ로 알려져 충격이다.

그는 지난 10일 자신의 개인방송 홈페이지에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는 글을 남기고는 방송을 중단했다.

최근 가수 정준영, 대구 스타강사 등의 불법 촬영 등의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만큼 비교적 가벼운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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