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3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가수 정준영과 FT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에 대해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최총훈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수 유리의 오빠 권모씨는 징역 4년에 처해졌고, 또 다른 두 피고인은 징역 5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정준영은 또 2015년 말부터 8개월 이상 가수 승리와 최종훈 등 지인들이 함께 있는 단체 대화방을 통해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과 3월 강원 홍천과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영상이 유포된 피해자만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심공판에서 정준영 측은 불법촬영은 인정했지만,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준영 씨가 자신에게 불리할 걸 알면서도 한 진술이나 피해자 진술 신빙성 등을 볼 때 2016년 3월 집단 성폭행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유무죄를 판단한 뒤 재판부는 이들이 피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서 그 내용을 공유해 여성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기심으로 벌인 장난이라 하기엔 범행이 중대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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