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27일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검찰은 안인득에게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인득을 수사했던 창원지검 진주지청 정거장 검사는 최후의견을 통해 안인득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다수를 잔혹하게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사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안인득의 사형선고에 ‘선언적 의미’도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법원은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던 1997년 이후에도 잔혹한 범행,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범행은 사형을 선고해왔다"며 "사형 선고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도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인득의 국선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인지 능력이 정상일지라도 피해 망상과 사고 망상이 정상적이지 않아 범행에 이르는 과정이 정상인과 분명이 차이가 있다"며 "법정에서도 본인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범행에 충돌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는 과정에 정상인과 같아 보이더라도 정신질환으로 인해 행위 통제 미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인득은 변호인의 변론 과정 중간에 지속적으로 불만섞인 목소리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계속 "답답하다"며 변호인에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고를 앞둔 최후진술에서도 동문서답식 진술로 일관했다. 안인득은 "잘못은 인정하겠지만 나를 조현병 환자라고 하고 있지도 않은 과대망상을 거론하며 정신이상자로 내몬다"고 주장했다.

앞서 안인득은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소재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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