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경남 진주에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43)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사형에서 감형된 것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부장판사)는 24일 안인득의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안인득은 과거 2010년 범행으로 정신감정을 받아 조현병으로 판정받아 치료를 받아왔다. 2017년 7월 이후 진료를 받지 않았다"며 "대검 심리검사 결과 피해망상과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것이 범행 동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검사는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안인득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태도, 임상심리, 정신감정 등을 종합해 판단해 보면 안인득은 범행 당시 조현병 장애를 갖고 있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지난해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시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던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작년 11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에 안씨는 1심 재판부가 심신미약 상태로 형을 감경해주지 않고 사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22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인득이 범행 대상을 미리 정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피해자들의 얼굴과 목, 가슴 등 급소를 찔려 살해했다"며 "안인득을 사형에 처해 잔혹 범죄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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