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하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기억하시나요?

25일, 창원지법에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의 형사1부가 맡았으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열린건데요.

안인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는 검사 측 주장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안인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심신미약자 감형'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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