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불을 낸 후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하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을 기억하시나요?
25일, 창원지법에서 안인득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 창원지법의 형사1부가 맡았으나 안인득이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16일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열린건데요.
안인득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잔인한 수법으로 이웃을 죽였다는 검사 측 주장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고 한 매체는 전했습니다.
범죄가 명백한 만큼, 조현병 치료를 받았던 안인득이 사물 변별능력, 의사소통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배심원들이 받아들일지, 말지가 쟁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27일까지 진행되는 안인득 사건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심신미약자 감형'의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야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관련기사
유가온 기자
7471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