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을 눈물 짓게 만들었던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이 10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 등 국회에서 잠자던 민생법안들을 처리했다. 여야 이견이 없는 국제 간 협약 비준안 등도 차례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식이법'은 법안 발의 2개월 만에, '하준이법'은 법안 발의 약 2년 만이다.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구성돼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는 각각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기권 3인,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반대 1인·기권 6인으로 가결 처리됐다.
이른바 '하준이법'으로 불리는 주차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재석의원 246명 중 244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다. 반대는 없었다.
이 법은 2017년 서울대공원 주차장 경사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고(故) 최하준 군(당시 4세)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경사진 곳의 모든 주차장에는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민식 군 부모는 다른 교통사고 피해 어린이 부모들과 함께 민식이법이 당초 처리될 예정이었던 지난달 29일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무산되자 국회에서 눈물로 법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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