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9일 오후 경주경찰서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동천초등하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달 25일 경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국과수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 차례 현장검증을 진행한 결과 운전자의 ‘고의성'이 있다는 감정 결과를 18일 밝혔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경찰과 국과수 모두 운전자 A(41·여) 씨가 SUV 차량을 피해 도망가던 초등학생 B(9)군을 보고서 추돌했다고 판단했다.

국과수는 지난 9일 사고 현장에서 자전거를 타고 달아나던 B군을 따라가 추돌하던 장면을 재현하며 SUV 차량에 타고 있던 A씨가 B군과 자전거를 볼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이같은 결과를 내렸다.

그동안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사고 관련자들이 진술한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감정 결과가 나온 만큼 경찰은 이번 주 내에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특수상해 등 혐의)을 신청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당초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민식이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피해자 가족이 가해자의 고의성 사고를 주장하면서 판이 뒤집혔다.

일명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만 13세미만)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어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형량이 대폭 강화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다. 민식이법이 적용될 경우 운전자에게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하지만 교통사고에서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 282조의2 특수상해죄가 적용됨에 따라 A씨는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이 징역형의 상한이 15년이기 때문에 형량은 더 높지만 이 사건의 경우 특수상해를 적용하는 것이 과실범을 전제로 하는 민식이법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해자가 그동안 사건 고의성에 대해 부인해왔던만큼 치열한 진실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한편, 이 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1시40분경 동천초등학교 인근에서 SUV 차량이 초등학생 B군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뒤쫓아 추돌하면서 발생했다. 

피해자 가족 및 피해자에 따르면 사고가 나기 전 B군은 놀이터에서 운전자의 딸(5)과 다퉜고, A씨가 ‘아이를 때려놓고 사과도 하지 않는다’며 약 200m를 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사고 피해자인 B군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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