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감하는 지난 10일 본회의는 고성으로 얼룩졌다.

속개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1번 안건'으로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오전만 해도 239건의 본회의 안건 가운데 예산안은 231번째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됐다.

여야 협상이 막판까지 수차례 진행됐지만 한국당이 예산 삭감 규모와 세부 내역에 이견을 보여 합의 처리가 결국 불발됐다. 이로써 2020년도 예산안은 여당이 제1야당과 합의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이날 통과된 예산안 수정안은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1% 증가한 512조2504억원 규모다. 정부 원안 513조4580억원에서 1조2075억원을 삭감했다. 세부적으로는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이 2470억원 증액됐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도 신규로 1100억원 반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확대에 875억원, 하수관로 등 수질 개선 시설 확충에 706억원 등이 증액됐다.

어린이교통안전 관련법 일부 개정안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통과했다. 선거법과 공수처 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4+1 불법’, ‘날치기 예산 불법’ 등 구호를 쓴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 단상 앞에서 시위한 뒤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원래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한 뒤 예산안을 처리하게 돼 있었는데 완전히 순서를 바꿨다"며 "처리 과정상 절름발이, 날치기에다 법적 근거 없이 몸통만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키고는 국민에게 '세금 더 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기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11일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싼 강대강 충돌을 예고하고 있어 연말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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