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비전e]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회를 마비시켰던 이유 중 하나죠, 바로 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인 이른바 '공수처법' 을 막기 위해서였는데요.
공수처법이 3일 0시를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국회는 문희상 의장이 지난 10월 29일 밝힌 대로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안이 3일 0시를 기해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고 밝혔습니다. 90일간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및 자구심사 기한을 채우면 자동부의 됩니다. 

공수처법 제정안과 함께 모두 4건의 검찰개혁안이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지 217일 만에 본회의 상정을 앞두게 됐습니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고 상정은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국회법상 패스스트랙 안건은 부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합니다.

앞서 본회의에 부의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핵심인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패스트트랙 법안들 모두가 본회의 표결이 가능해지게 된건데요.  이로인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권과 여권의 대치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과 패스트트랙 법안 가결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4+1이라고 볼리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 공조교섭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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