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점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려 했던 검찰개혁 법안의 선(先)처리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워졌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가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 기간이 오늘로 종료되고 내일부터는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다른 정당 원내대표들은 다른 의견을 말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나경원 원내대표는 "저희는 내일 (검찰개혁 법안을) 부의하는 것은 불법임을 명확히 말씀드렸다"며 "알다시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은 당초부터 법사위 법안이 아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기간이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 전혀 예정하지 않고 당장 내일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 입법조사처가 헌법학자 9분께 물어봤고 7분이 내일 부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의장이 신중한 판단을 내리기를 다시 한 번 요청했다"며 "안 그래도 모든 패스트트랙 절차가 불법으로, 무효로 점철됐다. 만약 이번에 또 다시 불법하게 진행된다면 저희가 법적검토를 거쳐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렸다"고도 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합의의 노력은 계속하겠다. 이밖에 그동안 오래 미뤄왔던, 쟁점 있는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의하자는 이야기도 나눴다"며 "예컨대 신임 특별감찰관 추천, 임명에 대한 문제도 3당이 빨리 마무리하자고 했고 북한인권재단도 19대 국회에서 통과됐는데 아직도 민주당이 추천하지 않아서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20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3법도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처리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빠른 합의와 법안 통과처리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 조속히 여야가 합의해 처리키로 한 법안에 선거법 개정안도 포함된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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