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을 토대로 윤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경찰청은 "캐나다에 거주하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씨에 대해 10월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경찰의 두 차례 신청 끝에 발부됐다. 앞서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 했으나 한 차례 검찰에서 반려됐고,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지난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은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토대로 송환 등 대면 조사를 위한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앞서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능한 조치로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등을 언급했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당시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씨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씨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씨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해왔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고 귀국 불가 사유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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