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 사진 = 뉴시스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3억3000여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자신의 과오와 부적절한 처신으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했는데 신문 결과를 보면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검찰은 김 전 차관 범행에 대해 법정 제출 사진과 관여자 증언 등에 의해 모두 입증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 중대성과 죄질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면서 "김 전 차관의 현재까지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의 태도, 양형 자료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피고인신문에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알지만 어떻게 알게 된 사이인지는 지금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제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으로 인해 본인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김 전 차관은 "누구한테 내 평생 (뇌물을)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이나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표현했다.

주유비 등 접대를 받은 사실을 지적하는 검찰에 "그런 걸 처벌하려면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평생 검찰에 몸담은 사람인데 뭘 구질구질하게 기름값을 받고 그러겠냐"며 "저는 아니라고 했는데, 신성한 법정에서 그만 좀 물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이 아니지 않냐. 제가 협심증이 도졌다"며 "10번 이상 (조사를 받으러) 나가지 않았냐. 사실관계만 물어봐 달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차명폰을 제공받아 사용한 사실, 윤씨로부터 골프 경기비 등을 접대받은 사실 등에 대해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도 추가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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