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별장 성접대 의혹 관련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이른바 ‘별장 성 접대’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들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검사 4명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7개 여성단체는 검찰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성접대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해 2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사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13년 3월 김 전 차관이 법무부 차관에 임명된 직후 성 접대 장면을 찍은 동영상이 돌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2013년 7월 이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14년 피해자를 자처한 여성이 검찰에 재고소하면서 이뤄진 두 번째 수사에서도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건을 “특권층 범죄”로 규정하고 진상 규명을 지시하면서 검찰은 세 번째 수사에 착수했다. 

성폭력 혐의에 대해선 1·2차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해자 특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

저작권자 © 뉴스비전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