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수단 처분 결과 관련 불기소 결정문(위)과 군인권센터 공개 자료 / 사진 = 뉴시스 ]
[ 합수단 처분 결과 관련 불기소 결정문(위)과 군인권센터 공개 자료 / 사진 = 뉴시스 ]

군인권센터가 소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촛불 계엄령 문건'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검찰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센터가 '계엄령 문건 사건' 수사 당시 검찰(기무사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윤 총장에게 수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다.

센터는 이날 공개한 결정서에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이 찍혀있다면서,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 총장이 수사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합수단은 별도의 수사 기구가 아니고, 민간인 피의자에 대한 처분 책임은 민간 검찰에 있다는 주장이다. 당시 판단의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노만석 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장의 상관인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취지다.

센터는 그 근거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발신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돼 있으며 직인도 찍혀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검찰은 "기초적인 사항조차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며 전혀 사실이 아닌 주장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독립된 수사단의 경우 정식 직제 기관이 아니므로 수사단 명의로 사건을 등록해 처리할 수 없는 절차적·기술적 문제가 있다"며 "관할 등을 이유로 독립된 수사단에 소속된 검사를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한 후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해온 것은 널리 알려진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 또한 독립된 수사단으로, 관행과 동일하게 서울중앙지검 명의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전산 시스템상으로도 합수단 처리 사건은 불가피하게 서울중앙지검 사건으로 등록돼 관리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당시 처분 결정문에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에 사선이 그어져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원본 결정문의 해당 부분을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기소 이유 통지서는 사건이 등록돼 관리되는 기관의 기관장 명의로 발급되기 때문에 이 사건 통지서도 전산 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 명의로 발급됐던 것"이라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합수단에서 진행한 수사 및 결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도 "관할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대리 발령내서 처리한 것일 뿐, 중앙지검 지휘라인 보고나 지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기소 결정문 결재란에도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 결재란엔 사선이 그어져 있다. 최종 결정을 노 부장이 했다는 뜻"이라며 "결정문만 봐도 지휘라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반박에 대해 센터는 "지난해 법률대리인이 받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그대로 공개한 것"이라며 "민원인에게 발급되는 통지서에는 담당 검사의 결재, 날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결재 표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결재는 검찰 내부 문서에만 남는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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