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난경 / 사진 = 뉴시스 ]
[ 하난경 / 사진 = 뉴시스 ]

영화배우 하나경(35)이 데이트 폭력 사건을 해명했다.

하나경은 24일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기사가 과대포장 돼 오해할 것 같다"며 "2017년 7월 호스트바에서 남자친구를 처음 만났다. 놀러 간 게 아니라 여자 지인이 오라고 해서 갔다. 돈을 쓰러 간 게 아니고 그분이 다 낸다고 했다. 이후 그 남자와 교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옛 애인은 '호스트바 선수'라면서 "2017년 11월부터 지금 이 집에서 동거했다. 그 친구가 2018년 1월 중국 어학연수를 가고 싶다고 해 함께 갔다. 나는 이틀 뒤 한국에 오고 그 친구는 한 달 뒤 귀국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친구를 보고 왔고, 어학연수 비용을 포함해 기타 비용을 내가 냈다. 월세 비용도 내가 거의 냈다. 공사 당한 것이 맞다. 빨대 꽂혔다"며 눈물을 흘렸다.

하나경은 "지난해 10월 식당에서 말다툼을 했다. 그 친구가 나갔고 전화해도 안 받더라. 그 친구 집 쪽으로 갔는데 택시에서 내리더라. 차에 타라고 했는데 안 타고 내 차 앞으로 왔다. 기사에 내가 돌진했다고 나왔는데 전혀 아니"라면서 "경찰이 와서 난 해명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제출했다. 나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는데, 왜 집행유예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그 사람은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못한 게 팩트다. 집행유예가 나온 게 억울하고 분하다. 정말 가슴이 아픈데, 사랑한 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 남자에게 1억원 넘게 털렸다. 호스트바 손님 60명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 사실을 이야기해 추가 피해를 막으려 한 것"이라며 "난 너무 사랑해서 고소를 안 했는데 그 친구가 먼저 고소해 나도 맞고소했다. 그 친구에게 맞은 증거 동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 오늘 대질심문하고 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된 하나경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옛 애인인 20대 남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차례 폭행하고,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혐의다. 이 남성을 비방하는 글을 지인 80명에게 퍼뜨린 혐의도 있다. 하나경은 애인을 향해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돌진하고, 이 남성이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상황에서 승용차를 그대로 출발해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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