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기로 협의했다.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시 필리버스터를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뉴스비전e]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문 의장과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임기국회 회기를 정한 뒤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들을 처리 할 예정이다. 그 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 개혁안이 잇따라 상정 될 예정이며 한국당은 4+1협의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맞설 계획이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난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해 (4+1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저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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